얼마 전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납치 살인사건은 국가의 억압기구소속 공무원이 얼마나 인권을 우습게 여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국민안전은 국가기능의 핵심기능이다. 국가는 영토고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억압기구의 성향은 국정을 운영하는 치자의 의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민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독재적 인권억압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지부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인권 보호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치자의 국정운영방식에 따라 외교적 마찰로 국민은 테러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아우성을 짓밟아 버리는 독재형태의 국가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소속 공무원들은 일정한 권한행사를 빌미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위에서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독재형태의 국가와 복지부동형태의 에서는 능동적인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이러한 형태의 국가유형에서는 국민의 민원을 우습게 여기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전화한통의 사소한 민원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무엇인가를 도와주려는 성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여성납치살인사건의 경우 국가억압기구 소속 공무원의 철저한 무시 속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처럼 방대한 국가치안기구는 국민억압 등 다양한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그 주요기능인 국민 개개인 생명보호기능의 상실 속에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구의 소속 공무원이 국민 사소한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여겨 적극해결하려는 자세 속에서 국민의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구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윤리헌장과 행정서비스헌장에 담겨져 있듯, 국민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요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치안방범의 분야는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히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필요한 기능은 민영화 하여야 국민에게 안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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