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천지역에도 일부 토목회사를 제외하고는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제천 관내 종합건설업체 45개사 가운데 건설협회 회원 가입업체 35개사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에 20여억 원의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가 회사를 운영하자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자본금이 토건업의 경우 1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 이상 출좌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 기준인 건설기술자가 12명 이상 보유해야 함에 따라 기술자의 급여만 해도 1년에 4억 원 이상 되는데다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사무직 급여 등을 계상할 때 최소한 매출액이 50억 원은 돼야 겨우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공사를 비롯해 충북도에서 발주한 공사 업체 대부분이 지역 업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동서고속도로의 경우 제천 관내 2개 구간 공사금액만 해도 7000억원이 넘고 있지만 지역 업체 참여는 전무하다. 원주-제천간 전철 복선공사현장도 제천구간 공사 금액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업체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데다 일부 자재까지 외지 업체를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와는 거리가 멀다.

충북도가 발주한 백운면 장평무도천과 송학면 원서천도 전체 공사 금액이 700여원에 이르지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50%도 안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제천시가 지역 업체의 바람을 눈 감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조례 허울에 그쳐


제천시가 지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 2007년 제정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조례는 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원을 위해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허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할 발주된 공사에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해 행정적 편리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 지역 건설사에 할당되는 물량은 극히 저조하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은 업체 난립으로 하도급 수주 질서가 흐트러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 건설업체 참여 폭 확대돼야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 업체 가점제 운영과 함께 관련 공무원이 나서 관내 업체 참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또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종별 분리 발주와 지역 제한 입찰제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확대를 위해 발주청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지역 생산 제품 공사 설계시 반영, 지역물품·장비 이용하기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업체의 입찰 기준을 최소한 6개월 전 지역으로 옮겨온 업체로 제한한다면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지역 업체의 일감을 지원·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가 발주처와 1군 업체 등을 방문,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해당 공사 감독관의 권유는 법적이나 구속력이없어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강제성이나 의무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만큼은 해야 된다.



/박장규 제천·단양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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