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 경운기 피해 곡예운전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 트랙터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시내도로를 진입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위험까지 부추기고 있다.

최근 제천시내 및 일반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농민들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입하면서 뒤따르는 차량들이 꼬리를 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어 자동차운전자들로 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52)씨는"신월동 세명대 및 대원대를 연결하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도 때도 없이 경운기 및 농기계가 나타나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체증을 견디지 못한 일부 차량들은 경운기를 피해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을 강행,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운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에 정해진 차마(車馬)에 해당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자동차 등'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경찰서의 조인영 교통관리계장은"대다수의 경운기를 비롯한 일부 농기계 운전자들이 시 외곽에 사는 연로한 농민임을 감안할 때 인정상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생업을 위해서 부인과 함께 경운기를 몰고 시내도로로 들어온 두학동 김모(56)씨는 갓길을 넘어 조금만 도로로 침범해도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적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이라며 "트럭도 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짐을 나르느냐"고 하소연을 했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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