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 금지·회수 조치

[충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산 건자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대만의 'Taiwan Goang Yuan Biochemistry Technology'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비더블유엘코리아가 지난해 5월에 수입한 제품이다.

센노사이드는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인 센나에서 추출된 물질로 남용 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한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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