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총 34곳 적발

[충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만17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정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충청권에서는 총 34곳(충남 22곳, 충북10곳, 대전2곳)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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