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7일 골재채취 기업체를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K개발 A회장(56) 등 2명에 대해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K개발에게 특혜를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B씨(41) 등 3명에 대해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K개발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래를 판매하면서 사토 운반량을 부풀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회장 등은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조성된 비자금은 공무원, 거래처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개인 활동비 등으로 소비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법인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고객,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거래관행을 망가뜨리고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해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회장은 K건설 대표이사와 임원 등 6명과 공모해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4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공무원 B씨 등은 2010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미호천 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K개발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해진 수량보다 9400㎥(시가 6200만원 상당)를 더 실어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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