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 속에 주식투기꾼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다시 증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수는 186건으로 작년 동기(122건)보다 64건(52.5%)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접수 사건은 2005년 212건에서 작년에 17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말까지 작년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코스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또 이 중 금감원이 조사 처리한 사건은 15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건(12.7%)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88건으로 작년 동기(78건)보다 12.8%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에서 조사결과 전체의 61.0%인 97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례별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9건) △ 자원개발 테마(6건) △ 제 3자배정 유상증자(10건)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두드러졌다.

실례로 혐의자 a씨는 비상장사를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참여'라는 허위 공시 내용을 증권전문 케이블tv방송 등을 통해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물량을 팔아 매매차익을 올렸다.

또 b씨는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개발'관련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사채자금을 동원해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이전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도 올해 주로 활용된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200선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선물 시세조종 사건도 올해 처음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늘어 시장 감시 단계에서부터 공시.풍문 조회 등 현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특별조사팀의 투입과 거래소와 합동조사 활성화를 통해 기동성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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