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의정비가 4020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3240만 원)보다 24% 늘어난 액수다.

충청북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유재형)는 3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비를 결정,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의정비 산출은 충북과 지역 세가 비슷한 올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정비와 충북도의회의 내년 의정비 잠정 인상율(15.4%)을 참고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9~26일 충북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가졌는데 인상액에 대해 340 명의 응답자가 △매우 많다 61 명(17.9%) △많다 54 명(15.9%) △적정하다 112 명(32.9%) △적다 82 명(24.1%) △매우 적다 31 명(9.1%)으로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성격, 업무가 다르지만 도 단위 수급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과 위상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며 위원간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결정된 의정비는 2008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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