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의원회 심의기준 강화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미관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지 않은 건축물은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2004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건축물 미관조례(디자인가이드라인)를 건축허가에 반영 운영하므로 인해 도심 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건축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개성과 디자인이 없거나 주변과 똑같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집중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주변 환경과 시가지 환경이 조화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미관향상에 주력, 21c활력 있는 꿈의도시 제천시 건축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