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 기초의원 내년도 의정비 대부분 인상

대전,충남북 광역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기초의원의 내년도 연 의정비가 올해보다 모두 인상 결정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올해보다 무려 91%나 올려 그동안 납득할 이유없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광역의회, 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로 눈치를 보다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했다.

충북도는 올 3996만원보다 15.92%인상된 4632만원, 대전시는 올 4098만원보다 12.8% 오른 5508만원, 충남도는 올 4410만원보다 1.5% 인상한 4475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충북도의 연 의정비 4632만원은 직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832만원(월 236만원),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을 위한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월 150만원)이다.

청주시는 올해 2820만원 에서 58.3% 인상된 4464만원, 충주시도 2640만원 에서 59.1% 오른 4200만원 , 제천시는 2604만원에서 61%나 인상된 42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청원군은 올해 2202만원보다 91.5%나 인상된 4218만원,보은군은 2226만원에서 61.8% 오른 3600만원,옥천군은 2376만원에서 64.14%올린 3900만원으로,음성군은 2438만원에서 72%인상된 4194만원, 단양군은 2298만원보다 71%오른 3930만원으로 결정했다.

도와 각 시·군 심의위는 이번에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주민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결정된 의정비는 해당 의회가 심의회 결정 금액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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