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호방식 신원관계 등 협의 한국 국적기로 이송 … 서울지검 수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할 것을 미국 국무부가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호송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은 31일 "김씨에 대한 수사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다루는 문제여서 미국측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호송 계획을 논의한 뒤 호송팀을 보내 김씨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구체적인 시각과 신병이 인도될 la 공항 내의 세부적인 장소, 계호 방식 등 호송 절차, 한국에서 파견될 호송팀의 규모와 신원관계 등을 직접 협의한다.

협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 호송팀은 정해진 시각에 맞춰 미국 la 공항 내 특정장소에 가서 김씨를 인도받고 한국 국적기에 태워 데려올 예정이다.

한국 국적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이 김씨의 신병을 관할하며 탑승 이후부터는 한국이 권한을 넘겨받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김씨가 한국 검찰에 인도되기까지는 통상의 경우에 비춰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현재 김씨는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측에 신병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체포 피의자 신분이 되며 곧바로 자신을기소중지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인도돼 수사를 받는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김씨의 인도 명령 승인 결정을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된 피의자가 인신보호 소송을 낸 경우,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렸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하는데 보통 60일의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을 3주 가량 앞두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이 이달 18일 김씨의 인신보호 소송 항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병 인도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보면 내달 말께 미국 국무부의 인도 명령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전날 미국 국무부가 전격적으로 김씨 송환을 승인한 데에는 미 연방 검찰이 김씨의 신병 이송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이 후보측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판결 유예 요청서를 내는 등 소송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미국 검찰측의 '송환 의견'을 참작해 신병인도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씨의 송환 여부 자체로는 미국측에서 딱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데다 미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마당에 이를 승인하는 시기를 늦추면 한국의 대선정국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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