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온실가스 감축방안 준비 제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경고가 잇따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검증기준 마련 등 감축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대통합민주신당, 청주흥덕을) 의원은 31일 에너지관리공단 및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의 의무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un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검증기관으로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교토의정서가 발효(2005.2)됨에 따라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와 같은 un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며 "eu에서도 자체적으로 eu-ets라는 온실가스 거래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인 거래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등록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등록하고, 실제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관리하는 인벤토리 구축 사업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운영방식 및 검증체계는 청정개발체제(cdm)에서 개발된 방법론과 절차 등을 벤치마킹해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구축한 인벤토리에 대한 제3자 검증 역시 국내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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