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취소·변경액 해마다 10억원대에서 30억원대

지난 2005년부터 천안시가 도세를 징수하면서 착오부과나 이중불입 등으로 인해 부과취소나 변경을 한 액수가 해마다 적게는 10억원대에서 많게는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오납발생 액수도 해마다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에 달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세정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세부과 및 취소현황은 모두 1만 916건에 13억 7779만원이며, 2006년은 2만 21건에 30억 380만원,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 말 현재 4만 3838건에 27억 4129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의 경우 법령운영상 미등기로 부과 취소된 사례는 4893건에 3억 6198만원, 착오부과 2692건에 1억 5158만원, 이중불입 185건에 7364만원, 소승패소 6건 3257만원, 착오불입 964건 3억 8442만원, 감면대상 미신고 1112건 3억 5883만원, 기타 1064건 1472만원 등이다.

2006년도 법령운영상 미등기 3702건 2억 9223만원, 착오부과 1만 1015건 8895만원, 소승패소 20건 5550만원, 감면대상 미신고 1758건 19억1041만원, 착오불입 2426건 5억 4336만원, 기타 826건에 899만원이다.

올해도 법령운영상 미등기 3만6171건 4억 4380만원, 착오부과 2242건 3억 3099만원, 이중불입 73건 989만원, 착오불입 3340건 15억 1922만원, 기타 1313건 1418만원, 감면대상 미신고 693건 4억2315만원이다.

도세 과오납현황도 지난 2005년 6901건에 9억 8461만원, 2006년 1만1360건에 23억 6675만원,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4898건에 10억 2132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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