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백혜정ㆍ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생명선과도 같다.

만일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비상등을 켜야 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1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후방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차량들은 안전삼각대를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갓길 정차 및 주차 시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어두운 심야시간에 미등조차 켜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의 시야방해를 일으켜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보는 시속 100km 속도와 차량에서 내려 밖에서 바라보는 시속 100km는 엄청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 정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하며, 주간에는 고장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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