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 봉양가정에 月 5만원 지급

3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보은군 효도가정에 내년부터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85세 이상의 노인를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8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함께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우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따른 노인부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효도수당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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