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세창아파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서산시 갈산동 세창리베하우스 아파트 시공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입주자(468세대)들이 임대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9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세창아파트는 최저 3000만∼최고 5200만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오는 5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분양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 아파트 시공사인 ㈜세창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사 및 능력을 갖춘 주체가 없는 등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임차인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했었다.

또 허가기관인 서산시에 시공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일에야 뒤늦게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입주자들은 "그동안 ㈜세창 측에 수차에 걸쳐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지만 가압류 건으로 가입이 힘들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난 3월까지 미뤄오다 지금에 와서 가입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