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세창아파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현행 임대주택법(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9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세창아파트는 최저 3000만∼최고 5200만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오는 5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분양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 아파트 시공사인 ㈜세창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사 및 능력을 갖춘 주체가 없는 등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임차인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했었다.
또 허가기관인 서산시에 시공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일에야 뒤늦게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입주자들은 "그동안 ㈜세창 측에 수차에 걸쳐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지만 가압류 건으로 가입이 힘들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난 3월까지 미뤄오다 지금에 와서 가입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