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가 충북에서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도가 지난달 심의 요청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한 뒤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7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이달말께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정책 입안과 결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군간 갈등을 사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실.국장들과 각계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갈등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을 실시해 갈등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와 대안 마련을 통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자치단체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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