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옷을 두껍게 입는 계절이다. 이로 인하여 신체에서는 외부의 접촉에도 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둔감해진다. 이러한 둔감함의 영향은 통학차량의 문에 옷이 끼여 차량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대다수의 유아나 어린이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유아원·유치원·학원·교습소 등으로 이동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간100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동승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차와 하차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하고 그다음 차량이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옷을 입힐 때 지퍼 등을 착용하여 단정하게 입혀 옷이 차량의 문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광각실외후사경'을 반드시 확인한 후 어린이가 차량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의 사고의 발생은대부분 지입차량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운행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보상특약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어린이보호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구입관련 각종 세제 혜택과 안전장비구입 보조금 지급, 보험료지원 등 안전관련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의 미국 어린이 통학버스경우처럼 점멸 등 설치, 전복방지를 위한차량지붕의 중량시스템개선, 블랙박스설치 등 첨단 전자 장비를 문 등에 설치하여 옷이 끼였을 경우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절대 보호해야하는 철저한 의식전환과 더불어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이동할 경우 관련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동중영(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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