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의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상대 여성 B씨(20)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
최 판사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
/박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