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47·여)가 천안시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 집에 3개월여동안 근무한 것처럼 이름을 빌려주고 38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를 숨기려 한 점 등에 미뤄 자격 취소 처분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해 6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천안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 냈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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