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후 한달 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

허 판사는 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현재 누범 기간인 점,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범행을 10여차례 저지른 점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설명.

A씨는 무전취식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지난 6월8일 출소해 한달 만인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15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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