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가 17일 A공사 보은지사 현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정모씨(44·무직)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1쯤 보은군 A공사 보은지사 앞 현관에 소주병에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채 던져 현관 벽면과 출입문을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보은서 강력팀은 소주병 잔해와 CCTV 자료 등을 입수·분석해 수사망을 좁혀가던중 정씨의 차량과 대전시 갈마동 모 빌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시너 등을 발견해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처가 A공사 보은지사 직원과 불륜관계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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