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은 위법소지...신뢰도 높이려고 인터넷에 올린 걸 임의대로 교재로 활용
충북도 교육청은 내신성적이 중요시되면서 일선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고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시행한 시험문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원에서 공개 취지를 벗어나 학교 기출문제를 아무런 사용 절차 없이 임의대로 학원 홈페이지에 싣거나 교재로 제작, 활용하는 사례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대책 마련을 요구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원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경쟁에 의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지도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관내 학원장에 대한 안내 및 지도 강화와 함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때 학교 기출문제 무단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박광호기자 sons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