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 도내 경찰관 A경위를 구속했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서재국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2008년 11월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후배 B씨(38)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빌린 돈을 한 달 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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