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2년간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도민들께 박수를 받음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했다.

그러나 3년째인 2013년 무상급식 재원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두 기관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 무상급식 소요재원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사실상 벅찰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청주시장께서 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방문해 도내 시장·군수 서명이 담긴 협조문을 나눠 주면서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까지 청취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 50 : 50의 기본 원칙 아래, 출발점부터 분담액을 놓고 10여 차례 이상 실무 협상을 했지만 골만 점점 깊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2013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충북도는 880억원, 도교육청은 946억원을 각각 도의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의회 의장 주선, 무상급식 극적 타결


도의회는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 세출예산은 손 대지 않고, 세입예산 473억원 중 33억원을 삭감하면서 추후 두 기관이 합의해 오면 추경에 승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불만이 커 재의 요구 검토 단계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충북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등 교육단체들은 도에 진정성 있는 무상급식 협상에 응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본 의원도 도의회 예결위원까지 겸하면서 이번 무상급식 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애썼다.

논란은 연말을 넘기는 듯 했으나 2012년 12월 25일 오후 도의장 주선으로 지사, 교육감 세 분이 전격 회동했다. 의장께서 몇 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끝에 두 기관장은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33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이미 의결한 2013년도 무상급식 880억원의 예산안을 제외한 차액 53억원 중 급식운영비 25억원(총 부담액 465억원)은 도와 12개 시·군이, 인건비 28억원(총 468억원)은 도교육청이 분담키로 합의했다.


-무상 행복급식, 제도적 치유방안 시급


도와 충북교육청은 금년 5월 도의회 임시회에 무상급식 부족액 53억원을 1회 추경 예산안에 상정, 의결키로 했다. 또 세 단체장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말씀도 진솔하게 나눴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면 인건비·운영비·식재료비 인상, 낡은 급식시설 교체 등 관련 예산이 계속 증액됨에 경비 분담의 재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시급하다.

첫째, 이제 지방비로는 한계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무교육 기관의 학생들 무상급식비도 국고에서 해결하는 법률 제정이 절급하다. 둘째, 충북도·충북교육청·도의회가 함께 하는 효율적 무상급식 협의체 상시 운영이다. 셋째, 별도의 매뉴얼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연중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국내산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다섯째, 하루 빨리 급식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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