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주택 규모별, 융자상환 능력 등에 따라 세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이 1/3을 초과할 수는 없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또는 소재지 각 읍,면 총무개발계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