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자들에게 공천심사비 50만원과는 별도로 '특별당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시.도당별로 일제히 재.보선공천 희망자를 접수하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180만원,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120만원,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60만원을 각각 당비로 납부토록 했다.

이는 각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매월 납부하는 당비 6개월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헌.당규상 공천 신청자격은 최근 6개월 이상 책임당원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면 되며 책임당원은 월 2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의원 선거 사하구 제4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여러명의 예비후보는 "당의 재.보선 공천 신청 공고에는 특별당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1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당선자들이 내는 당비를 공천 신청자들에게 내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공식적인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돈을 받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도 "한나라당이 공천 신청자들에게 명분도 없는 특별당비를 납부토록 한 것은 공천을 미끼로 돈을 버는 '공천장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공천 신청자들에게 납부토록 한 당비는부족한 공천심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직책당비'로 공천때마다 항상 받아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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