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제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농업용 트랙터, 곡물건조기, 농업용 난방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1986년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8차례 연장을 통해 2015년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류제에 대해 농업인은 공급량이 적으며 배정기준이 불합리하다 하고 농협은 수입은 없는데 민원이 많은 사업이라며 관리를 꺼리는 한편 정부는 부정유통을 우려,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여려 차례 제도개선을 통하여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가 농업용화물자동차(1톤 미만)를 포함, 42종으로 확대되었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용 면세유류구입카드가 도입되었으며 부정유통자 처벌도 1회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세액의 40%)가 추징되고 2~3년간 공급이 중단된다. 또 앞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급 영구 중단으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활용,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하면서부터이다.

농관원은 그 해 농업용 면세유를 승용차·가정용 난방기 등에 사용하거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215건을 비롯해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받는 등 행정행위 미이행 4335건을 적발하였다. 지난해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339건과 행정행위 미이행 5102건을 적발,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하였다.

농관원은 금년에도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면세유의 부정수급·사용이 우려되는 농업인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면세유류 공급요령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 및 판매업자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농협과 함께 면세유류의 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사후관리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자재가격 상승, 한파와 폭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면세유류가 일부 농업인과 판매업자의 잘못된 인식 탓에 지속적으로 부정수급·불법유통 된다면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수급 및 부정사용을 자제하고 농협 등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기관들은 실수요 농업인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최흥보 국립농산물품관원 충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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