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한기원기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원으로 '흑금성(黑金星)'이라는 암호명으로 암약하다가 이중간첩 활동 혐의로 공안당국에 적발돼 복역중인 P씨(59)가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P씨와 함께 전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A씨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청주고등학교 출신 P씨는 전직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지난 2003년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의 부탁에 따라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2011년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24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정부 출자기업인 G사는 지난 해 12월 P씨와 A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외국인을 고객으로 받은 사업을 하는 G사는 지난 2009년쯤 중국 VIP고객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P씨에게 중국 베이징의 H골프장 회원권을 4억6000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당시 G사의 전무로 근무 중이었다. G사가 이들을 고소한 사유는 회원권을 판매한 P씨가 해당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사가 위임장을 발급해 줬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위임장을 갖고 G사가 보유한 회원권 사용자인 것처럼 H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G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P씨와 동향이라는 친분 등으로 해당 회원권을 시중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지시하고 P씨가 지속적으로 H골프장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A씨를 소환조사하고, P씨는 접견 조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H골프장에서 확실한 신분 확인도 없이 P씨가 가져온 위임장 만으로 이용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P씨가 실제 H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P씨의 혐의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G사가 H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할 당시 중국 내에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있지 않아 4억6000만원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역시 경찰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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