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실시에 앞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원들과 단양군바른선거실천모임회원들이 공동으로 충청북도교육감선거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단양군선관위는 최근 언론에서 충북지역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6일 단양 5일장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과 바선모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의 주요 상가에 홍보 포스터를 첩부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과거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충북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다.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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