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일~내년 3월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군은 내년 3월15일까지를 축산 재해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한우, 돼지, 양계 등 88여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축중인 축사는 표준설계를 준수토록 계도하고 농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토록 풍수해보험, 가축공제 등 가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야간 불시 정전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에 보온덮개 및 난방기 비치, 급수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점검과 난방기구 수시 점검과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재해에 대비해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 발생시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히 복구토록 하며 반복되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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