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40만명에 육박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는 2만5천885개로 전체 적용대상 사업장(50만1천개)의 5.1%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39만5천506명에 달했고 금융기관을 통해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1조7천817억원을 기록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888개 대상 중 106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해 11.9%의 도입률을 보였고 ▲ 10∼29인 사업장 3.8% ▲ 30∼99인 사업장 6.0% ▲ 100∼299인 사업장 7.1% ▲ 300∼499인 사업장 7.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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