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1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금융권의 적립식 저축액, 사업소득금액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득금액 증명원 만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도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고 월 납부액이 5만9천원 이상이거나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월 25만원을 불입하고 있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에 2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25~55세 고객 가운데 개인 사업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증빙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천5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5년, 금리는 연 12.9~15.9%(11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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