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 기자]진천군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충북도와 산림청의 중앙합동 기동 단속반과 각 시·군 기동 단속반이 운영 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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