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와 유행어, 은어를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mbc tv '무한도전'에 '경고'하는 등 지상파tv 2개사와 지상파 라디오 1개사, 위성dmb 1개사가 방송한 총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송위는 mbc tv의 '무한도전'과 함께 kbs 2tv의 '스타 골든벨'과 '빅 마마'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52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간접광고 규정을 어긴 kbs 2tv의 '엄마의 무릎학교'와 어린이ㆍ청소년 정서함양 규정을 어긴 mbc 표준fm '이언ㆍ김신영의 심심파타'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또 위성dmb '리얼다큐 천일야화'와 '옥주현의 라이크어버진' 등 2개 프로그램도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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