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구 해제 이어 유성 청주 등 6곳

속보=29일 건교부가 대전 유성구와 연기, 공주 등 전국 10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한데 이어(본보 30일자 2면 보도) 추가로 6곳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대전시 유성구 등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대전시 서구 등 10곳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추가로 투기지구 해제가 결정된 곳은 대전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등 충청권 3곳과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등 영남권 2곳,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담보가치의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을 소득의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게 돼 주택담보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한 10곳은 대전시 서구와 대덕구를 비롯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 충남 논산시와 보령시, 금산군 등이다.

하지만 충남 천안시는 여전히 투기지역에 묶여 있고 전국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은 90개 지역으로 줄었다. 지방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2003년 5월 처음 지정이 이뤄진 뒤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에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다.

29일 이번 지방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만으로는 현재 극도로 악화된 국내 부동산 업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지방 아파트 시장의 공급과잉, 높은 분양가격과 높은 대출금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부동산시장의 구매자도 부족하지만, 구매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의 신호탄이 올랐지만, 여전히 강도 높은 세제와 금융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활황으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의 차이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반면,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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