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세무사의 난稅지략 (亂稅智略)

"근로소득자는 봉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처럼 실제로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볼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보자. 계란판매회사에 10년째 근무하는 이모과장의 지난해 연소득은 4800만여원이다.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약300만원이고 이 중 연말공제로 3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모과장이 지난해 낸 세금 총액은 270만원이다.

반면 소규모 가게인 bbk치킨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이번 5월 관할 세무서에 연매출액 5000만원을 신고, 경비율에 근거해 8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분이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은 1억5000만원. 누진율을 감안해 700만∼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금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5분의 1에 못 미치는 세금을 낸 것이다.

실제소득은 사업자가 높지만 세금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근로자인 이모과장이 200만원 가량 더 낸 셈이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이 불평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1㎝가 아니라 커다란 블랙홀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근로소득자는 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직장인 중 실제 '봉'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근로소득자는 1297만3000명이다. 이들 중에는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수는 686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52.9%를 차지한다. 근로자 2명 중 1명 이상이 더 이상 자신이 '봉'이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사업자는 봉이다"라는 말도 성립될수 있을 것 같다.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좀전에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해 흔히 근로자는 "봉"이란 말을 쓴다고 했다. 그런데 소득세 체계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봉인 것 같다.

사업소득이 3천만원인 사업자와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다. 동일조건으로 부부와 자녀2명(1명은 대학생), 교육비등 각종 특별공제로 800만원을 가정하자. 사업소득자 소득세는 약 4백만원이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60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똑같이 3천만원인데 세금납부액은 몇배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각종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만 사업자는 가처분소득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법체계를 처음 도입하고 개정 하면서 사업자는 탈세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세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 있는 사업자가 대수술로 본인 의료비를 3천만원 지출하여도 세금은 400만원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의료비공제로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사업자들은 탈세의 유혹을 한층 더 느낄 것이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 한다면 기장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받는 특별공제를 사업자에게도 공제해 주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근로소득자는 그중에 반만 '봉'이다. 또한 정직한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도 '봉'이다. 결국 정부는 두개의 '봉'을 잡고 현란한 무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모를까? '봉'에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래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그런데 문제는 선거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정책 때문에 어제 때린 곳을 골라서 또 때려야 하는 슬프고 아픈 사연이 있다.

'봉'에 맞아 머리가 아프니 추억의 팝송이나 하나 들어야겠다. 'sad movie'





- 이진희 세무사 -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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