몫돈이 없는 서민들이 단돈 5만원으로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도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일정기간 저축하면 85㎡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18평)초과∼85㎡(25.7평)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이 금융상품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지역별 예치금액(85㎡이하)은 서울·부산이 300만원, 기타광역시가 250만원, 기타 시·군이 200만원이다.

청약자격 발생 1순위는 청약부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액에 월납입금을 납입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이고 2순위는 청약부금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다.

주의할 점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의 월 납입액을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발생으로 청약순위 발생시기가 지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4.40, 기업은행 4.20, 우리은행 4.10 순이다. /강명수 기자 shotov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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