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몇 달 전만 해도 내 머리 속에 없던 단어로 기억한다. 최근에는 언론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만 해도 매우 생소한 범죄수법이었다. 스미싱(Smishing)은 SMS+Phising의 합성어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최근에 등장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신종 해킹 사기 수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어 문자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형이다.

한동안 언론의 홍보로 줄어들 기세가 보였던 스미싱 피해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5∼6명은 피해신고를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통상적으로 스미싱문자는 무료쿠폰 제공 문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홍보 이후 '무료'라는 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 피해가 줄어들었는데 최근 모바일 청첩장인 것처럼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가 발생해도 그 피해금을 회복할 방법은 있지만 이미 넘어간 개인정보는 회복할 수가 없다. 게다가 주변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는데 사람인 이상 호기심에라도 눌러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첫 번째 방법은 통신사에 전화해서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반드시 소액결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결제금액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여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막는다. 네 번째는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것이다. 청첩장은 지인에게 보내는 것이지, 무작위로 제 3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대부분 연락처에 등록돼 있어 문자가 왔을 때 이름이 뜨지 전화번호가 뜨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예방법을 실행한다고 해도 스미싱을 100%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이미 스미싱 피해를 봤을 때 피해금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통신사 3사 모두 같다.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를 갖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한 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확인원을 제출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 여부만 확인된다면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된다고 한다. 스미싱 피해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다. 광고문자나 모르는 번호로 발신된 문자가 왔을 경우 아무 생각없이 확인하고 클릭하기보다는 조금만 의심하고 조심한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상현 흥덕서 사이버팀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