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김용수·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늦가을의 감상을 채 느끼기도 전에 첫눈이 내렸다.

새벽늦게 내린 흰눈을보며 좋아하는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다가 문득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구나하고 교통사고걱정이 앞서는 걸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11월부터 교통사고발생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중에 계절적인 요인과 사회적분위기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대선과 연말분위기에 들떠 음주사고도 주의해야할 것이다. 국회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교통사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법개정한다고하니 미리 미리 경각심을 일깨워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해야할것이다.

지인의 소개로 사망사고를 상담하게되었다.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무면허인상태에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에는 근무중 사망으로 나와있어 이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같아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이라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된다며 산재가안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왔다.

기본적으로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업무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로 보상받을 수가 없게된다.

다만,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거나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면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산재로 처리가 되면 중앙선침범이나 무면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산재로 처리가 될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금과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으로 퇴근 중에 사고가 난 거라서 산재에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참고로 일용직이라도 산재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회사에서 일용직이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잘못이다.

비록 산재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으로 보상은 가능하다.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도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한도가 5000만원, 1억원이면 각각 5000만원, 1억원을 자손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앞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의 감액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자손이 아니라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경우 약관상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이된다. 위자료는 60세가 안 되었으면 4500만원, 60세가 넘었으면 4000만원이고 상실수익액은 약관상 남은 가동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을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1/3정도의 생활비는 공제되고 받게된다. 장례비도 지급되는데 소송시 판결금액과 동일한 3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산재나 자손(자동차상해)는 운전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중침이나 무면허는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나 중앙선침범같은 형사적 책임도 없어진다.

산재사고와 자동차사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어디에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과실이 클수록 산재가 유리하며 반면에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과실이 적을수록 자동차보상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으나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고 케이스별로 판단하여야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무튼 첫눈과 함께 들뜨기쉬운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가장 조심해야할 것이 음주운전이므로 한잔의 유혹에서 벗어나 가족과 따뜻하고 건전하게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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