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권자를 말한다.

운동 기간은 선거 바로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시간은 오전 6~밤 11시까지만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상대 후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유권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043-23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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