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500억 돌파, 내년부터 한도 올려...총 급여액 20% 초과 사용부분만 인정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권장에 따라 소득공제액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연말정산 시즌에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1조2500억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무려 1조465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0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25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또한 지난 2003년 8308억원, 2004년 8966억원, 2005년에는 9812억원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들어 무려 5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준 셈이다.

이는 곧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2003년 162조원, 2004년 164조원, 2005년 192조원, 2006년 221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인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시한이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지난 1999년 9월 도입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현재도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5%'로 규정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방법을 내년부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기준과 공제액을 모두 상향조정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혜택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초과~20%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자의 경우, 사용비율을 20%초과 수준까지 증가시키지 못하면 소득공제제도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미리 포기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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