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나 연설원이 할 수 있고 사회자 1인을 두어 할 수 있다.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연설원은 사회자를 둘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신고시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공개된 장소는 어디든 가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 대중교통수단과 터미널 및 도서관·연구소·의료시설은 금지하고 있다.

지지호소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하여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043-23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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