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홍성군은 지난 11월 18일 소비자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한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일인 11월 18일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내년 5월 18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홍성=김창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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