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있어 특히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주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제작부터 안전의무규정 등이 타 기계장비보다 느슨하다.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농기계사고의 경우 전체사고 중 경운기가 72%를 차지하며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의무태만, 교통법규 미 준수 등이다. 농기계 사고는 신체 협응과 제어 능력이 낮은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운기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나 높지만 후방 추돌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은 매우 미흡하다. 농기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설명서를 숙지하며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주기적 점검도 필수적이다. 농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작업기를 들어 올릴 때에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점검해야 한다.

작업에는 헐렁한 옷이나 긴 소매 옷은 금물이며, 신발은 미끄럼방지 기능의 안전화를 착용하고 여성의 경우 긴 머리는 짧게 묶도록 한다. 1시간 간격으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며 작업 도중 농기계는 정원만 승차하도록 하고, 두렁을 넘을 때 작업기는 낮게 내리고 직각으로 넘어야 한다. 도로 주행 시 농기계는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 방어운전을 해야 하며 브레이크 페달 부분을 포함한 운전석 주위의 청결도 중요하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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