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보호 헛구호 … 관련 조사 여부 궁금증 증폭

청주산업단지 내 하드디스 부품제조업체인 h&t가 대주주의 '내부자 정보에 의한 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거나 사후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권관리위원회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법률적 처리가 불가능해 관련 법률 및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h&t 대주주의 경우 지난 10월 5일과 8일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 343억 5900만원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10일 보유주식 40만주(2.48%) 매도사실을 공시했다.

이 후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 무효 공시가 이뤄지면서 h&t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h&t 대주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양해협약(mou) 무산 가능성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른바 '내부자정보에 의한 거래' 의혹이 증폭됐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의 '내부거래정보'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해 부당한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며, 같은 법 128조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사고 팔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데다 대량 매각 후 주식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워 증권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사실관계 조사 차원에서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려워 주식과 관련된 제2, 제3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자 정보에 의한 거래에 대해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추정이나 정황만 가지고 수사를 요청하기도 힘들다”며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감독원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증시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현재 h&t 문제를 조사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조사 여부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강명수 기자 shotov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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