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아무개는 누구에게 줄을 서고 벌써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마침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교육의원이 일부 교장이나 교육장이 특정인의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인 것 같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분명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기에 공론화되어 다행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문제로 대통령 사퇴를 들먹이는 상황까지 생겼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선거개입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교육자가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실정법 위반은 물론 교육자로서 기본을 망각한 매우 부도덕하고 경솔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계 인사들이 예상 후보군에 대하여 개인의 선호나 충북교육을 위해서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북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직연(職緣)과 학연 등에 얽매여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가장 도덕적어야 할 교육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선거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것은 도박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위험부담을 안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선되면 무엇인가 덕을 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복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교육자의 품위를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낙선되면 불이익은 물론 적발되면 사법처리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 선거법 위반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는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특별 단속해야 한다.

교육청도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홍보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선거지원 활동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특별감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다. 일부 교육자의 줄서기 행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에서 학교 살리기에는 관심이 적고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법적·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교육자는 교육계 리더의 자격이 없다.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이쯤에서 중단하고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줄을 서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육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아쉽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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