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 현장을 돌아보면 유권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지사 선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육감 선거는 별로다. 교육감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교감 및 교장 승진대상자, 교장 급, 교육 행정직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게 줄을 대는 이유다. 선거가 끝나고 보은·대가성 인사나 인사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현직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나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마땅한 방법이 없다. 선거구가 광역이라 많은 유권자들과의 직접 접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누리통신망(SNS)도 한계가 있다. 동원 가능한 공조직이 없으며 사조직은 불법이다. 예비후보등록제가 있지만 제한된 인원만 명함배부 등에 나설 수 있다. 정식후보로 등록하면 유급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선출직 공직자 7명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로또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기재 순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이다. 후보등록을 마치면 추첨 하는데 그 결과가 당락의 주요변인이다. 투표용지 기재순서가 1·2번이 아니면 당선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임이 입증됐다.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니까 정당소속으로 착각, 투표용지에 기재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줄줄이 기표한다.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고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 선출을 개인의 운(運)에 맡겨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운칠기삼(運七技三) 제도가 존재함은 코미디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그 방안으로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공동교육정책발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하지 않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간 선거제휴 차원의 공동등록제나, 선거 후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사전 공동교육정책발표제 등이 대안 아닌가 싶다.



/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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