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영동=충청일보 박병훈기자] 영동소방서는 지난 2012년 시행된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4일로 만료됨과 동시에 영동관내 노유자 시설에 소방시설을 100%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당하는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2월에 개정시행되었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등이 해당되며,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4일까지 소급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 서한문 발송, 관계인 간담회, 센터별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전광판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지속적인 안내와 방문으로 28개소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박승희 서장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홍보를 통해 100%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노유자시설 관계인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소방시설 소급 설치로 화재 등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4일 영동소방서 관계자가 노유자시설을 방문해 소급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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