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고 후 승인서 발급 필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는 충북도가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명령'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분양할 때,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게 된다.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먼저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축방역관이 농가를 찾아 가금류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하고, 도축장에서도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만 도축이 허용된다.

임상검사 결과 AI가 의심되면 즉시 긴급 방역조치가 실시된다.이 명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가금류 이동시 반드시 축산과(☏ 850-5870~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